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첫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저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들이 고생하는 것도 죄송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김씨는 머뭇거리다가 “현재는 직업이 없다”며 “(한화건설 차장직을) 구치소 들어오면서 사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양주 1병 반 이상을 마신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있으며,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만취한 상태였고 그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김동선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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