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벌금 1500만원 구형

[코리아데일리 김재명 기자]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 사진=피츠버그 공식 SNS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강정호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