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군대 안 가? 망신 좀 당해봐라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시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기피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실효성이 있냐는 논쟁이 활발하다.

▲ 작전중인 군인들. 사진=이호성 사진기자

22일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는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이달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진행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로 현역입영 기피 663명, 국외 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 요원 소집 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로 심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등기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당국은 발송 이유를 공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귀국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관리 당국은 오는 11월 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위반법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한 조치이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를 두는 시민들이 많다.

군대를 다녀온 시민 A 씨는 "징병제라 끌려가는 이미지이지만 가서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며 나라를 지키는 자부심을 느끼게 군대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B 씨는 "권력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건들지도 못 할 텐데"라며 조소했다.

병무청은 "기피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해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다"며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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