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러면 안 된다니까…무슨 일?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권성동 바른 정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특별검사 활동 기간 연장법안 상정에 어깃장을 놨다.

▲ 사진=방송화면 캡처

21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 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법상 45일이 지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연장법안은 15일 지났지만 45일은 지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없다"며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다"고 상정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