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러면 안 된다니까…무슨 일?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권성동 바른 정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특별검사 활동 기간 연장법안 상정에 어깃장을 놨다.
21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 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법상 45일이 지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연장법안은 15일 지났지만 45일은 지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없다"며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다"고 상정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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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훈 기자
(ikoreadail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