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구속…민심이냐? 법리냐?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권력 정점 법 위에서 사람을 가지고 논 사나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 도마 위에서 칼을 놀리는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시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 법원에 들어서는 우병우. 사진=이호성 사진기자

21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연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우 전 수석이 법통인 만큼 특검팀과 법리적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오민석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되자마자 큰 벽을 만난 셈이다.

오 판사는 법조계에서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 법조인은 "오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밝아 왔기에 실전 경험과 이론을 갖췄다"며 "지난해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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