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20일 AI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AI가 발생한지 58일만의 조치다.

양산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하자 방역대책 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밀집지역과 하천변 일대 등에 대해 하루 4회∼5회 소독 등 차단방역을 역점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산 기장군에서도 AI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높이자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6090마리를 수매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양산시 상북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5만 4000여 마리의 닭 중 6마리가 꾸벅꾸벅 조는 이상증세를 보인다는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25일 경남축산진흥연구소가 H5형 AI로 확진하자 해당 농가의 닭 5만 4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병원성으로 판정되자 발생농가로부터 500m이내 및 역학 관련이 있는 4개 농가 10만 8000수를 26일∼27일 걸쳐 살처분 매몰했다.

이동통제 초소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섰다.

닭이 폐사해야 신고하는 타 지역과 달리 양산의 경우 졸음 증상만으로도 즉각적인 AI 의심신고가 이뤄졌고 시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 점 등을 감안,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공무원, 축산농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힘을 모아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더 이상의 AI 확산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0일 이동해제 관련 기자간담회장에서 “양산시의 AI 이동제한이 해제되기까지는 산란계 농가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역본부, 군부대, 그리고 명절까지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준 양산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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