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나만 갖고 왜 그래” ‘박영수 특검’에 날리는 직격탄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억울함’에 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19일 전날 새벽까지 특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일각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영장실질심사가 주목을 끌고 있는 것.

▲ 특검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 같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기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인물은 김기춘(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결국 이들 가운데 세 명은 구속됐고 남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19일 청구돼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보수층을 비롯한 일각에서 특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20일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의 전체 수사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인 만큼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고 있어 우병우 구속은 특검의 송공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에 우병우- 특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한 요지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까지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다.

이에 대해서 특검의 한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이번 사태에서 다른 누구 못잖게 책임이 큰 사람이다. 그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이었다. 그 기간은 최씨가 온갖 방법으로 국정을 농단해 극성스럽게 이익을 챙기던 때였다. 국정 정보가 집결되는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면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안팎을 넘나들며 벌어진 최씨 등의 비위를 감찰하지 않았다. 되레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불법모금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까지 있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의 한 관계자는 20일 코리아데일리 전화 통화에서 “이는 우병우 전 민정 수석의 평소 성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면서 “우 수석은 그동안 검찰에서 직을 맡고 있을 때도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들에게 청량제 같은 사이다의 시원함을 주었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조였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엉뚱하게 청와대 문건유출 논란으로 변질된 데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정확한 사건에 대한 팩트가 중요할 만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그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병우 전 수석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다른 정가의 한 전문가는 20일 “우병우 전 민정 수석이 특권의 주장대로 그런 혐의를 저질렀다면 ‘외압’에 동조한 당시 검찰 지휘부의 책임도 마땅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지원금 70억원을 돌려준 것도 수사정보 유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때문에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검찰까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로인해 한 불쌍한 희생양(우병우)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팀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우 전 수석 의혹은 두 가지다.

첫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 돈을 받는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우 전 수석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둘째,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과 우 전 수석 가족기업인 정강의 횡령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키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씨제이이앤앰(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해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아들의 꽃보직 특혜의혹과 정강을 통한 횡령 혐의 등도 구속영장 청구 요지에 적시했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가 기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정가의 분위기도 높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