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4구의 재건축조합들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조사가 이뤄진 재건축 조합은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풍납우성,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이다.

부적정 사례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이 발견됐다.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3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함께 조합장 교체를 권고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거액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 임의대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근본적으로 조합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면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조합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이 같은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