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집중 단속…해역별 주 업종 연간 매뉴얼 마련

16일 전라남도가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의 불법어업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생계형 무면허무허가 어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각 해역별 주 업종에 대한 연간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2년 330건, 2013년 291건, 2014년 277건,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 대비 단기 고소득이 가능한 생계형 무면허, 무허가 불법 어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군과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적발한 399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불법 어구 적재가 154건(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면허무허가 31%, 어구 규모 위반 7% 순서였다.

업종별로는 연안통발 26%, 무면허양식 19%, 연안자망 8%의 순서였으며, 여기에는 연안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대형기선저인망도 3건이 포함됐다.

도는 해역별로 동부해역에서는 무허가 연안통발과 연안선망 변형어구 사용을, 남부해역에서는 무면허 해조류양식과 김양식장 무기산 사용을, 서부해역에서는 무허가 실뱀장어바지안강망을 주 조업 시기에 맞춰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첫 시행한 낙지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특별단속, 조업 시기에 따른 불법 어업 사전 예방 홍보 및 지도 강화,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등을 추진했다.

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종합대책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간 단속매뉴얼을 마련, 올해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과 자원 남획 업종이 조업하는 우심해역을 선택해 어업지도선 장기 체류를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서 불법 어업을 원천적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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