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징역형 어떤 것이 더 중한 벌일까?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국회의원직 박탈 및 자동차사고 법원 판결 등 사건 사고에 대한 재판 후 금고형과 징역형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국정농단 탄핵심판이 한창인 가운데 관련인들의 기소 판결 결과에 금고형과 징역형 어떤 것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진=코리아데일리 DB

15일 형법 판결 후 받는 금고형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와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를 규정한 법질서 일부를 '형법'이라 한다.

범죄에 대해 귀속될 효과로 보통 형벌과 보안처분이 생각되고 있으나, 1953년에 법률 293호로 제정된 '형식적'의미의 형법은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돼 형식적 의미의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된다.

금고형과 징역형 중 어떤 형벌이 더 무겁고 가볍냐는 형법 제50조에 나와 있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에 따르면 금고형보다 징역형벌이 더 무겁다.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많은 금액이 같은 때에는 단기의 긴 것과 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규정 외에는 죄질과 범법의도에 의해 경중을 정한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형량이 선고되는 기간에 따라 경중을 따진다"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며 "징역 3년과 금고 3년은 징역형이 더 무겁지만, 징역 3년형과 금고 5년형은 금고형이 무거운 형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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