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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허용가액 기준이 ‘5·5·10’으로 바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5·10이 된다는 보도가 있다”는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그렇게 결론내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허용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수산·화훼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도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이날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성 위원장에게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명절기간이라도 소비장려 기간으로 설정해 상인들을 돌보는 정책을 요청하자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며 “선물, 경조사비 등 허용가액 부분에 대한 내용 개정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성 위원장은 “허용가액 기준은 절대불변 진리는 아니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파급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통계 지표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 자체 청탁금지법 실태조사를 오는 3월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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