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레이드 사기’ NC 다이노스 무혐의 처분

[코리아데일리 김재명 기자]

▲ 사진=NC 다이노스 제공

소속팀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한 혐의(사기)를 받은 NC 다이노스에 구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창청은 14일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한 혐의(사기)로 입건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 관련 수사를 종결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NC는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한 뒤 20인 외 특별지명 당시 보호선수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신생팀 kt가 특별지명을 받게 해 10억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NC 구단이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KBO리그의 신생팀의 특별지명 방식은 타 구단의 고지 의무가 인정도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온 롯데 자이언츠의 이성민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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