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데일리 DB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실시되고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공회전 및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평균 50㎍/㎥초과 ▲당일 오후 5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될 때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3개시도)가 발령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의 두 가지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해 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실시기간을 거쳐 시범사업 효과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과태료 부과근거 등)등을 통해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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