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발렌타인데이…잊지 말아야 할 영웅

[코리아데일리 이성준 기자]

연인들의 날 중 하나인 발렌타인데이는 잊지 말아야 할 구국의 영웅 한국의병 참모 중장 안중근이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기도 하다.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아 적폐가 쌓인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고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좋아할지 현 상황을 슬퍼할지 모를 일이다.

▲ 사진=안중근의사 기념관 홈페이지 화면 캡처

14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발렌타인데이...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서른 살 청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 받은 날입니다" 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한국의병 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안 의사는 이토를 사살하고 현장에서 대한만세를 외치고 체포됐다.

그는 러시아 검찰관의 예비심문과 재판과정에서 한국의병 참모 중장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이토가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의용군 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며 안중근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니라고 거사 동기를 밝혔다.

일본 측에 인계돼 뤼순 감옥에 옮겨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일본 검찰에 이토의 죄상을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 1905년 11월에 한일협약 5개 조를 체결한 일, 1907년 7월 한일신협약 7개 조를 체결한 일, 양민을 살해한 일, 이권을 약탈한 일, 동양평화를 교란한 일 등 15가지로 제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를 구명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변호모금운동이 있었고 러시아와 영국 변호사들의 무료변호를 자원했으나 일제는 일본 변호인조차 허가하지 않았다.

부당한 재판을 받던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고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사형당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에서 "나는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했고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를 죽였으니 이 법정에서 취조받을 의무가 없다"며 전쟁포로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 전 두 아우의 면회 때 마지막 유언을 넘겼다.

그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 독립의 업을 이루도록"이라 전하며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고 말했다.

▲ 사진=안중근기념관 자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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