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안전정책 콘서트

12일 전라남도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이나 부상, 태풍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어선원 보험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4종의 가입 확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2017년 도비 9억 5천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확보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정책의 사각지대인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보장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어선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때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선 규모가 영세한 5t 미만 어선에 한해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때 보상금을 지급해준다.

4t 이상 어선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t 미만 어선이거나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어장관리선(정치망 제외),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준다.

양식 품종 가운데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27종을 지원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준 만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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