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행보속에 감춰진 대응전략 노출 네티즌들 뜨거운 논쟁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액 안 재판에서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 서석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9일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증인들과 잇따라 설전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이날 12차 변론기일에서 서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노 부장에게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 서석구 변호사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반복된 질문에 화가 난 노 부장은 "청문회 안 보셨느냐. 이 자료를 진실 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 의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했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설전이 계속되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결국 이날 서 변호사의 신문을 중단시키고 노 부장에게도 "증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질문에만 답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서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민 K스포츠재단 전 대표에게 “최씨가 대통령에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더블루K가 포스코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스포츠팀 창단 매니지먼트 계약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헌재는 더블루K와 관련된 특혜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묻기 위해 이날 조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서 변호사의 질문에 조 전 대표는 “(내가 대표로 재임한) 두 달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답하자 서 변호사는 다시 “최씨와 박 대통령이 증인이 말한 관계라면 당연히 이익이 창출됐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했다. 이것은 모순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의 답변을 듣지 않고 서 변호사는 곧바로 또다른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 변호사에게 “계속 질문하지 말고 답변을 들으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조 전 대표는 서 변호사에게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두 달은 회사 이익을 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 변호사는 조씨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1944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패스 후 판사를 역임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영남에서 활동 하고 있다.

그는 2013년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실제인물이기도 하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사건의 판사로 참여했던 것.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에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지역 학생, 회사원, 교사 등 22명을 체포하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계엄법 등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액안은 잘 못되었음을 나름대로의 식견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대통령측의 모두진술은 변호사로서 탄핵에 대한 법률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며 변호인으로서 법률적인 식견보다는 '정치적' 발언이며 이런 내용을 공개 심판정에서 한 것은 친박과 일부 보수주의 대응논리를 설명하는 등 국민의 민의를 왜곡 시켜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친박과 일부 보수층의 대통령 탄액안을 돌파하려는 대응 정략을 엇볼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이를 위해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서둘러 종결하면 안되며 박 대통령측의 이런 전술로 국민의 민의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펴는 친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세력을 규합해 결집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국익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되는 위험한 대응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 같은 친박의 새력에 대해 아린 가슴을 통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잇으나 서석구 변호사가 "이 재판(대통령 탄액안)은 그야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강압적인 논리를 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또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노무현 전대통령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서울지검장 까지 진보 색깔의 인물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석구 변호사의 위험한 발언은 "특검 수사를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특검 수사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검찰이나 특검에서 증거로 체택한 마ㄴㅎ은 증거들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도하지 않은 채 최순실 등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때문에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6일 서석구 변호사의 이력이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판사였으며, 당시 자신이 했던 판결에 대해 후회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 인물이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한 때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981년 '부림사건' 일부 피고인들에게 적용됐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국민적인 의견을 방영한 소신있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보 판사'였던 서 변호사는 이후 정반대 진영을 대변하는 우파인사로 변신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운동권 서적을 보고 이념적으로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느꼈다"고 '전향'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박 대통령측의 전략이 결국 '색깔론'과 이를 통한 '아군 결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박사모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논리와 일맥상통한 이들의 주장이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내내 줄기차게 제기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논쟁 속에 국민들의 가슴은 멍들어 간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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