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소방본부는 화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4개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설치, 일반인들의 소방훈련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훈련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상시 근무(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경우에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훈련은 화재를 가정해 소화, 통보, 피난 등 전반에 걸쳐 실전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각종 재난이나 화재는 무엇보다도 관계자 중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소방훈련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인원과 장비 동원이 어려워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입장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소방서에서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훈련 지원 서비스는 전남지역 1천725개소 대상물 중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 건축물의 위험성 평가와 훈련설계, 소방차량과 장비 지원은 물론 실제와 같은 상황 부여 훈련을 실시하며, 종료 후 보완지도와 화재 예방교육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훈련 지원 서비스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2월 말까지 각 대상물에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며 "신청 건축물에 대해서는 맟춤형 훈련계획 자문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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