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AI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8일 충북도는 지난 7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가금전문가, 계열사, 농협, 방역본부,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청주시 북이면, 충주시, 옥천군 등 3개 AI 방역대 이동제한을 2월 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지역은 마지막 살처분·매몰이 종료된 후 추가적인 AI발생 없이 30일 이상 경과했고, 10km 내 예찰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가 완료됐다.

가축방역심의회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가금류 예찰 결과 및 방역 조치사항에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간 시·군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10km 예찰지역 내 발생농가, 오리농가, 빈 축사 42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닭 사육농가 50농장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한 결과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지만, 야생조류에서 H5N6, H5N8 등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AI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겨울 철새의 북상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등 여러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고 있다.

따라서 재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계열사 중심으로 빈 축사에 대한 위험평가 후 입식부터 출하까지 책임 방역하도록 했으며,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독·예찰활동과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을 당부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청주시 나머지 지역과 괴산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조치를 진행하고, 진천과 음성지역은 일괄 해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도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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