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데일리 DB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 사업이 추진 7년 만에 무산됐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서강대 측의 협약 불이행으로 지난 3일 우편을 통해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강대 측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신청했어야 했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서강대 측은 캠퍼스가 들어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금 가운데 500억 원을 대학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협약하자고 제안하면서 교육부 신청을 보류해왔다.

남양주시는 당시 서강대 측의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9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고 반응이 없자 이번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서강대 측의 대학 이전 신청 보류는 협약 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이었던 만큼 사업 지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와 서강대 등은 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2010년 2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7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상 서강대는 올해 14만2000㎡에 학생·교직원 2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강대 측의 교육부 신청을 기다리는 것보다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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