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곳(병원 6곳, 의원 3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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