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방역 실태.코리아데일리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군 모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혈청형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만에 발생한 것이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돼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 99개 농가 1만여 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방역당국은 또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5만5000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진 농장 인근 소와 돼지 농가에 백신을 긴급 배포했다”며 “현재 소 200만두 분과 돼지 1320만두 분의 백신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제역 백신 제고량은 소 200만두분(총사육 338만두), 돼지 1320만두분(총사육 1100만두)이다.

농식품부는 6일 오전 10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항체 형성률은 소 97.5%, 돼지 75.7%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은 소 95.6%, 돼지 69.7%이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북 보은군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AI도 막지 못한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확산 기로에 서는 등 국내 가축 방역 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는 2010~2011년과 2014~2015년 등 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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