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가 65세 이상인 택시기사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 검사 도입, 친환경택시 활성화 방안, 수소렌터카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1월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고령자 유지검사는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이상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했던 중형택시 기준을,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과 관련해서도 수소차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가 요구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수소차에 가중치 2를 부여,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의 경우 25대만으로도 등록·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날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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