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특검팀과 청와대 직원 대치 결국 무산되나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청와대는 전 직원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대치중이다.

청와대는 “군사시설 등 1급 비밀지역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양측이 대치를 하고 있다.

▲ 굳게 닫힌 청와대 정문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는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자료를 받는 선에서 끝났지만 3일은 특검이 무슨일이 있어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3일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검찰이 '성역'으로 여겨오며 그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의무동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을 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고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으로 알고 있다"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대체하려는 시도했으나 특검측은 이를 거부하고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협의 하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나 청와대측이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영장은 기간을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집행이 가능한 압수대상은 집행하고 어려운 부분은 내일 집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특검측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 서버에 대한 접속기록, 청와대 출입기록,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특검보 2명, 부장검사 2명, 부부장검사 4명 등으로 압수수색 팀을 꾸려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박충근·양재식·이용복 특검보가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고, 9시52분 청와대에 도착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내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은 2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삼성 뇌물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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