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2월 정기 인사 앞두고 '마지막 선물 독신 최경희 전 총장 면죄부 들끓는 여론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5일 구속이 유력시 되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관리의 몸통인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 한정석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사보그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서울중앙지법 한정석(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법원 내에서 '형사·영장전문' 판사로 통해 왔기에 아번 최 전 총장의 영장발부는 법조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봤다.

▲ 한정석 판사와 영장이 기각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날 최 전 총장의 영장기각으로 도마위에 오른 한정석 판사는 서울 출신에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 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또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다 올 2월 인사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문제는 한정석 판사가 오는 2월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어서 최 전 총장의 영장 기각과 묘한 인연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다.

25일 코리아데일리와 전화 통화를 한 법원 한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연수원 동기 중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면서 24일 최경희 전 총장을 향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 법원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하며올해 중요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의 김형준 부장검사, 이에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해 법조계 눈길을 받았다.

그러나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한정석 판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이 어느 정도로 혐의를 입증했느냐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기도 해 왔다.

그 예로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발부하는 등 소신에 찬 영장을 집행 해온 인물이기에 이번 정유라의 이화여대 비리의 몸통으로 인식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기각은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라는 말이 나돌고 있어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현재 법조계 주변에 나도는 이야기는 “한 판사의 부인이 이화여대 출신이기에 최 전 총장의 인간관계 때문에 영장 기각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한 판사와 친한 친구가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을 맡아 오는 2월 정기인사로 친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 루머는 루머 뿐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 기각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앞서 한정석 판사는 25일 새벽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경희 전 총장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유라 최순실 교육 농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꼬리자르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고 있어 25일 도마위에 올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특검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이후 학사관리에 부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김 전 학장 등에게 지시하는 등 이번 학사비리 사건을 총괄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면서 “또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학부모인 최씨와 두 번 정도 통화했을 뿐 친분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십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구속 영장 요지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 전 총장을 구속한 후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비리 의혹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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