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감 "교육계에 송구한 말을 드린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지역 12년인 중형이 구형됐다. 교육계가 또 한 번 비리와 뇌물에 무너졌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4억2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4억2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000만 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라며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인천 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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