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가 리콜된다.

환경부는 투싼, 스포티지, QM3 등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 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가 진행된 뒤 10월~12월 선별된 15개 차종에 대한 예비검사와 재선별을 거친 6개 차종에 대한 본 검사 순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본 검사를 통해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을 최종 확인했으며, 나머지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 2.0 디젤 12만6000대(2010년 8월∼2013년 8월), 투싼2.0 디젤 8만대(2013년 6월∼2015년 8월), QM3 4만1000대(2013년 12월∼2015년 8월) 등 총 24만7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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