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인 70대 남성이 8개월 동안 계속 50대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 대표 A(77) 씨로부터 8개월 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B(51)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동구 모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거의 매일 A씨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는 B씨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한번 자야겠어”라고 말하거나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대상포진으로 물집이 생기자 성관계를 거론하며 “성관계를 하면 나을까”라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A씨는 심지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냐’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이 B씨의 진술이다.

A씨는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그 여자가 ‘꽃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했기 때문에 B씨의 진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의 니트와 원피스 목 앞쪽이 늘어난 원인이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A씨가 강제로 추행했다는 B씨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인권위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만 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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