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내 맘대로…선관위 '대선 출마' 전체회의 없이 OK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지 않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법률 전문가들은 실무자 의견이 공식적인 의사로 보기엔 힘들다고 반응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지 않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법률 전문가들은 실무자 의견이 공식적인 의사로 보기엔 힘들다고 반응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자료 캡처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행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도 "유권해석은 우리 위원회 법제국의 해석과 직원이 했다. 전체 위원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그간 입법 연혁을 볼 때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실무자 의견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의사로 보기엔 힘들다는 반응이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해당 조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어차피 주무부처의 행정적 해석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법관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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