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한 이모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모부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처조카 B씨와 같은 방을 쓰던 중 그해 가을 B씨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용돈을 주며 계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수년 간 이모부를 곧잘 따랐지만 작년 5월 남자친구가 생긴 뒤 A씨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A씨는 B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데려간 뒤 “예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경기도의 모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성노예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가장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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