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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에 대한 체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반 씨의 혐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현지시간) 한 미국 검사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반 전 총장의 남동생인 반기상 씨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 씨는 지난 2014년 회사 소유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건물 매각과정에서 뇌물을 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반기상 씨와 아들 반주현 씨 부자가 이 과정에서 중동의 한 공무원에게 50만 달러를 전달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간 전달책을 맡은 남성이 달아나면서 반 씨 부자는 사기를 당했다. 브로커를 가장해 개입했다가 함께 기소된 미국인 말콤 해리스는 뇌물을 받아 중간에서 개인적인 사치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정부가 이 남성을 멕시코에서 체포하면서 반 씨 부자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노이 주상복합 건물의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와 함께 한국에서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 미국 정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반 전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바는 없으나 보도된 대로 한미 법무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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