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당국은 닭·오리에 음식물 폐기물을 먹일 경우 AI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AI가 발생한 경기 안성, 연천, 양주 지역 농가 3곳 등 가금농장 5곳에서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닭과 오리에 먹이로 준 사실이 확인됐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 대신 음식물 폐기물을 가금류에 급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야생조류나 쥐, 고양이 등이 모아둔 음식물 폐기물에 접촉했다가 AI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간신히 소강 국면에 접어든 AI를 다시 퍼뜨릴 위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 5곳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잔반 급여로 인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잔반을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실시, 사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사료가 아닌 음식물 폐기물을 급여하는 농가를 잡아낼 방침이다.

한편 20일 0시 기준으로 AI 신규 의심 신고는 지난 15일 이후 닷새째 0건을 기록 중이다.

야생조류 확진 건수도 42건(H5N6형 40건, H5N8형 2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살처분 마릿수는 3211만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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