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조의연 판사' 청문회 위증도 있었는데…당황스럽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법무법인 가을 대표 양지열 변호사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표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법무법인 가을 대표 양지열 변호사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표했다.

19일 양지열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죄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이 전략적으로 혐의를 쪼개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바라봤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지난 18일 조 판사에 대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었다"며 "법 적용에서는 칼 같은 분이다"며 소개할 정도로 따르던 분이라 이번 판결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 변호사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며 "(조의연 판사)섬세하신 분"이라며 "웬만하면 기각을 안 시키겠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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