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 이상 전문적으로 계란 판매영업을 해 온 업체 24곳에 냉장차량 구입비용의 50%(최대 12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원 받으려면 냉장차량을 구매한 뒤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현장 확인을 통해 차량 구매가 확인되면 지역별로 배분된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장차량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세척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계란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저온유통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