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분노하는 국민들

[코리아데일리 강유미기자]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돼 뜨겁게 달국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탄액 안과 맞불려 새로운 쟁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해서 법조계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의연 판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그 민심과는 정 반대의 결과에 국민들은 19일 점심시간 삼삼오오 모여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액안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조의연 판사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 구속 영장 기각으로 집으로 향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의연 판사가 지난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기에 조의연 판사의 퇴직후에 반대급부를 추측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에 사는 한 시민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타나 재벌에 유독 약한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는 헌재에서 판결할 대통령 탄액안도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여론이 도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의 면면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검토가 워낙 꼼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판사 3명 중 최선임인 조 부장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한 사건이 통상적인 사건보다 영장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성품에 재판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결론도 명쾌하게 내려 변호사들의 승복도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만 유독 대기업 총수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고 이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조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하면서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이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19일 새벽 5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자세히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 사건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함께 그에게 엇갈리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향후 그에 대한 행보에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