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 뭔가?…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기각이라는 뜻에 네티즌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기각 뜻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거절하는 것' 을 말한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기각이라는 뜻에 네티즌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기각 뜻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거절하는 것' 을 말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각 뜻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거절하는 것' 을 말한다.

법률 용어로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하여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이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 때문에 소송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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