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의 어린이 관련 사고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 사례 319건 중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했더니 만14세 이하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43.1%(128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128건 중 64.8%(83건)가 만 1~3세의 어린이로 조사됐다.

어린이 안전사고 128건 중에는 자동문 사이에 어린이의 손·발이 끼이거나 눌리는 경우가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닫혀있는 자동문인지 모르고 충돌하는 경우가 19건(1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를 조사했더니 이 중 26개(86.7%)가 한국산업표준(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경우 문틈으로 손이 끼어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었다.

30개 중 12개(40.0%)는 KS의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맞지 않아 발이 낄 가능성이 있었다.

KS 기준에 따르면 보행자용 자동문의 프레임이나 바닥과의 간격은 8㎜ 이하이거나 25㎜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문에는 자동문이라는 안내 표시가 없었고 ‘손 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80.0%)에 달했다.

30개 중 2개(6.7%) 문에는 끼임이나 눌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고무 커버 등의 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들이 다니는 시설에 있는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할 때는 KS 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 경고 표시 부착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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