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새누리당 윤리위 제명 탈당 안한다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8일 새누리당 당 윤리위원회가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해 그녀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는 김현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새누당을 탕당한 바른정당 창당선언 기자회견에는 참석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괄호 안에 묶여 주목을 받은 의원이다.

▲ 김현아 의원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그러나 김현아 의원은 비박계 탈당파와 뜻을 함게 해왔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신에 당에서 쫓겨나면(출당)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 출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서 18일 새누리당은 제명 처분을 하면서 일던 그녀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바른정당은 김현아 의원을 포함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탈당을 유도하기 위해 "생각이 다르다면 붙들고 있지 말고 출당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게 정치적 도리"라고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특표수에 비례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 별도의 투표용지에 의해 이뤄진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는 지난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17석을 얻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선거 당시 정당지지도를 의미한다. 김현아의원도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한 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수 범위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원으로 선출됐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사진)을 향해 "자신의 정치 소신에 따라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탈당해서 활동하라"면서 제명을 결정 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그녀의 행보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날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현아는 비례 초선임에도 당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그것을 배신하고 정치적 도의를 저버렸다"며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당을 떠났음에도 국회의원 뱃지를 달겠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며 "김현아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김현아 의원이 지금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이고 활동은 바른정당에서 하고 있다"며 "바른정당이 말 그대로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게 바르게 정치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야 한다"고 꼬집었지만 김현아 의원은 새누리당 당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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