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구속영장 발부…이재용은?

정유라 학사 특혜 제공 혐의…국회 청문회서 위증 혐의도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18일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구속했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구속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를 맡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이화여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 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 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특혜 제공은 물론 정 씨와의 관계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청문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김 전 학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검사가 오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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