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코리아데일리 DB

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17일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자친구 B씨는 징역 1년6개월을,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유천과 소속사에 협박하며 합의 금액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며 언론사에 이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피해자를 무고했고, 협박 정황, 경위, 액수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와 그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고, B씨와 C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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