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 코리아데일리 DB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같은 논의는 현재 3·5·10으로 대표되는 김영란법의 규제범위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 보완방안 마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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