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르쇠 일관…증거채택은?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사전교육을 받은 듯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사전교육을 받은 듯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최 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의 형사 재판 등을 이유로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다.

헌재는 계속 불출석을 하는 최 씨에게 '강제구인'을 할 것이라 했고 이에 최 씨는 자발적으로 헌재에 출석했다.

최 씨가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그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최 씨는 모든 질문에 모른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했다.

최 씨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주장했다. 최 씨는 독일에서 입국한 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정신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고영태 씨 등 관련자의 검찰 진술 등을 놓고서는 "신빙성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박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와 관련이 있는 질문에 박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탄핵심판 증인출석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앞서 특검팀의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최 씨가 심리적 불안증세 등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졌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신문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목소리를 높여가며 주장을 펼쳤다.

최 씨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과정이 강압적이어서 "죽을 것만 같다"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 씨가 진술한 내용을 담은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도 펼쳤다. 최 씨는 검찰 조서 내용이 본인이 직접 진술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국회 측 대리인의 확인에 "힘들어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 진술 조서는 '전문증거'로 최 씨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해야지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통 검사가 작성한 진술 조서는 경찰 등이 작성한 조서와 달리 해당 조사를 받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증거력이 인정된다.

검사 조서의 경우에도 고문이나 지나친 강압 등에 의해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돼 최 씨가 거듭해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한 이유가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최 씨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범죄혐의 역시 부인했다.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노승일 씨와 고영태 씨 등이 주도했을 뿐 자신은 억울하다는 태도를 표했다.

최 씨는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절대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르·K 스포츠재단 등은) 대통령이 문화융성 등 좋은 취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말이 길어지면서 앞선 자기 진술과 모순되는 답변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며 허점을 드러냈다.

최 씨가 헌재에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최 씨의 답변은 관련법에 따라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력'이 인정된다.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재판관들이 이를 곧바로 받아들여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 씨의 진술에는 고영태 씨 등 핵심증인들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거나,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도 있었다.

법률 전문가는 "헌법재판관들이 최 씨의 증언을 사실 그대로에 대한 증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며 "헌법재판관들은 물적 증거 및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씨 진술의 증명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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