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미리 챙겨 13월의 보너스 받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됐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절세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 이를 13월의 보너스라 부른다.

[코리아 데일리 박승훈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됐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절세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 이를 13월의 보너스라 부른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16일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지출자료 등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매·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서비스 항목 가운데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 가운데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개인연금 저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료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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