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10% 감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접속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16일 각 시 구청 시세팀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받는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16일 각 시 구청 시세팀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도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1월에 모두 내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 10%가량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작년에 연납 차량으로 신청했다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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