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헌법학자들 “사실과 다르다” 정면 반박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문제가 정치권 일각에서 일어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전직 국회의원인 박찬종 변호사가 한 종편 TV에 출연한 자리에서 가볍게 언급한 일이 있지만 그 뒤 어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공직선거법 논란에 빠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에 대해 정가의 한 전문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동이 무위로 귀결이 되어 차기 대선이 법정기일인 오는 12월20일 실시되는 경우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끝나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 실시가 불가피해지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거한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 문제가 될 것으로 본이다”면서 “이처럼 이미 이 없는 난제로 등장했는데도 이를 아랑곳함이 없이 정치권에서 불이 붙고 있는 반 전 총장 상대의 유객소동은 이 나라 정치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성의 또 하나의 단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힌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가 대선에 핫 이슈로 등장한 것은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 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년)에서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1997년 12월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리아데일리 전화 통화에서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헌법학자는 “특정 자연인의 대통령 피선거권 소유 여부의 법적 판단 근거는 ‘공직자선거법’ 제16조의 여러 항목들이다. 그 가운데 ①항에서 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 즉 '국적 보유자'들에게 부여되는 피선거권의 절대적 조건으로 '40세 이상의 연령'과 '5년 이상의 국내 거주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가 설정되어 있다. 즉,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의 경우는 바로 이 ‘공직선거법’ 제16조①항과 그 ‘단서’에 근거하여 피선거권 소유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된다.“고 말했다.

이 학자는 또 “다음 번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①항의 1호에 의거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2019년2월25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17년 12월20일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2007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임기 5년의 유엔 사무총장을 두 차례 연임했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은 이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귀국하는 1월12일까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의 뉴욕에서 거주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반 전 총장의 ‘국내 거주’가 의무화되어 있는 ‘5년’의 기간은 반 전 총장이 미국에서 거주한 12년과 중복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반 전 총장은 근원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거한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반박을 했다.

야당의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코리아데일리 전화 통화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미국에 거주'한 것이 아닌 한 그는 ‘공직선거법’ 제16조①항 ‘단서’에 의거한 예외적인 피선거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의 신분과 직위는 '대한민국에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피선거권을 인정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할 경우 반 전 총장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대통령 선거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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