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 국세청 홈택스 화면. 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4개 항목이다.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도 마련됐다.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18일부터 운영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 화면. 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 받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다만 근무 회사의 전산과 업무 환경에 따라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이 다른 만큼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회사나 세무대리인이 1월 중순이전에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손쉽게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18일까지 의료비 자료를 추가, 수정해 제출하며, 최종 수정된 자료는 20일에 확정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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