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남편 사기혐의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12일 ‘갈색추억’의 가수 한혜진이 이혼 후 재혼을 한 남편이 사기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돼 연예계를 달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제11형사부는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미 지난 9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 허 씨에 대해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정구속을 하고 또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 씨의 딸 역시 같은 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한혜진 (우측)과 남편 허 모씨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한혜진 남편 허씨가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모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허 씨는 김 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은 등 검찰이 볼 때는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진 것으로 법원은 이날 판단하고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한혜진 역시 혐의점에 대한 의구심을 기졌으나 이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재판 결과 밝혀졌다.

미모의 성인가수로 주목을 받는 가수 한혜진(본명은 한명숙)은 1965년 11월 8일 출생한 트로트 가수이다.

그는 1984년 뮤지컬 배우 첫 데뷔하였고 이듬해 1985년 KBS 한국방송공사 공채 탤런트로 정식 연기자 데뷔하였으며 1년 후 1986년 연극배우 데뷔하기도 했다. 1년 후 1987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사랑의 신이여 내 곁에’라는 곡으로 입상하여 가수 데뷔하였고 이듬해 1988년 ‘MBC 신인가요제’에서 ‘용서할 수 없어도’라는 곡으로 재차 입상했다.

이어 같은 해 1988년 ‘가슴 아픈 말 하지마’라는 곡으로 정식 가수 데뷔하였으며 대표곡으로는 ‘갈색추억’, ‘너는 내 남자’ 등이 있다.

그러나 그는 연하의 남자인 권투 동양참피언이었던 인천에 생활 기반을 둔 B모씨와 결혼 했으나 정신적인 갈등을 이혼 한 후 혼자 활동하면서 인기 가수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여 최근 신곡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들어 갔으나 남편의 문제로 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이혼 설이 나돌아 그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한편 한혜진은 2009년에 남편과 이혼한 이후 2012년 한 사업가와 다시 재혼한 이후 과거 한 방송에서 남편이 직접 지은 북한강변 신혼집을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녀의 집 정원에는 건축 조경 전문가 남편이 만든 멋있는 작품들로 가득차 있었다. 통유리로 된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주방, 거실 외에도 와인바, 테라스 등도 갖춰져 있는 등 호화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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