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이후 첫 유죄판결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당시 17세)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유족들은 16년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으며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 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2015년 ‘태완이법’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A양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과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해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만인 지난해 8월 김씨가 A양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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