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구조화 거부 둘러싼 책임공방 불가피

▲ 코리아데일리 DB

의정부경전철 이사회가 파산 신청을 의결했다.

의정부경전철는 11일 오전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전원찬성으로 파산신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전철㈜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한다.

GS건설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설립된 의정부경전철㈜는 2012년7월 개통한지 4년 반만에 2152억원의 적자를 남긴데다 손을 떼는 쪽으로 선택했다.

경전철㈜와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를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다툼에서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전가되느냐에 따라 환급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전철㈜가 재구조화를 요청하면서 2015년말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100% 귀책사유로 파산했을 경우의 환급금은 2500억원이었다.

의정부경전철은 2001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할 당시 장래 최대수요 24만명, 실시협약의 최대수요 15만명이었으나 2016년 1일평균 승객은 3만5553명 수준이다.

경전철이 파산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의정부경전철 측은 경전철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

경전철㈜ 관계자는 “운임수입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었고, PF대출기관인 대주단이 재구조화를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유예했으나 의정부시가 재구조화를 거부해 파산신청으로 가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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