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변론 일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추가해명을 했다.

[코리아 데일리 박승훈 기자]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힌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심해지자 대리인이 추가 해명을 했지만, 추가 해명마저 부실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 지난 변론 일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추가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지난 10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 행적 부분이 오전 9시 53분부터 시작 돼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신고 시간인 오전 8시 52분부터 1시간가량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측은 "대통령은 (참사 당일)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 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9시부터 9시 53분까지의 근무내용을 생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9시쯤 청와대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5시쯤까지 관저를 벗어나지 않았다.

오전 9시는 세월호 신고 8분 후로 여러 단계의 보고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사고 1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게다가 오전 9시 께 생방송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인터넷으로도 관련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대략 1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3회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기억을 살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요구했다. 또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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