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동생 조카, 미연방법원에 뇌물 혐의 기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매각과정에서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미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11일 AP, AFP 통신에 따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 됐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관리에게 50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매각과정에서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미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남기업은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2' 매각하기 위해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를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로 500만 달러(약 60 억 원)를 약속했으며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약 9600억 원)로 알려졌다.

콜리어스는 경남기업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씨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로 있었다.

하지만 반기상 씨와 주현 씨는 중동 국가의 국부펀드가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로서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말콤 해리스를 통해 지급됐다.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이 돈을 받아갔으나, 이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상씨 부자는 2014년 4월, 선급으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그러나 해리스는 중동 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으며 건네진 50만 달러도 해리스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소장에 나타났다.

한편, 2015년 7월 경남기업은 반주현씨가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로 드러나자 반씨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약 6억 5000만 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한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대해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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